경기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안내
경기도에서는 둘째 아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,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본 사업은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20만원의 돌봄 지원금을 제공하여,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–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
– 둘째 아이가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인 가정
– 소득 기준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을 충족하는 가정
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–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(☎ 1661-2828)를 통해 신청 가능
–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
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gchildcare.or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경기도는 둘째 아이 양육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, 경기도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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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경기도 둘째아이, 돌봄 걱정 끝!
경기도는 둘째아이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특히,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둘째아이를 둔 가정에 양육비 지원과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.
본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둘째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 대상
-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이를 둔 가정
- 만 7세 미만의 둘째아이를 양육하는 가정
-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
본 사업은 둘째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비 지원과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춘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양육비 지원: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 (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)
- 돌봄 서비스: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 (시간당 1,000원, 최대 10시간 지원)
- 육아 상담 지원: 전문 상담사를 통한 육아 상담 및 정보 제공
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둘째아이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경기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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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둘째아이 돌봄, 경기도가 지원합니다!
경기도는 둘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,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본 사업은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의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,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.
지원 대상 | 지원 내용 | 신청 기간 | 신청 방법 | 문의처 |
---|---|---|---|---|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의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| 월 20만원(최대 24개월) 지원 | 매년 1월~12월 | 경기도 여성가족과 또는 시·군 여성가족과 | 031-123-4567 |
소득 기준 충족 가정 (기준은 별도 공고) | 월 30만원(최대 24개월) 지원 | 매년 1월~12월 | 경기도 여성가족과 또는 시·군 여성가족과 | 031-123-4567 |
다자녀 가정 (3명 이상) | 월 40만원(최대 24개월) 지원 | 매년 1월~12월 | 경기도 여성가족과 또는 시·군 여성가족과 | 031-123-4567 |
장애인 가정 (둘째 아이가 장애인인 경우) | 월 50만원(최대 24개월) 지원 | 매년 1월~12월 | 경기도 여성가족과 또는 시·군 여성가족과 | 031-123-4567 |
본 사업은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여성가족과 또는 시·군 여성가족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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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,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?
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란?
경기도에서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.
- 경제적 지원
- 아이 돌봄 서비스
- 양육 부담 완화
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?
경기도에 거주하는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둘째 아이 양육 가정
- 경기도 거주
-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
지원 내용은 무엇일까요?
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, 양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.
-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
- 양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
- 육아 정보 제공
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?
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홈페이지 신청
- 전화 신청
- 서류 제출
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?
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.
-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
- 전화 문의
- 홈페이지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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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경기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, 신청 방법은?
1, 경기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란?
- 경기도는 둘째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이 사업은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돌보미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,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-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며, 지원 내용은 돌보미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1.1 지원 대상 및 자격
경기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. 소득 기준이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. 즉, 둘째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이미 다른 돌보미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지원 신청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1.2 지원 내용 및 혜택
경기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돌보미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지원 금액은 아이의 나이와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. 일반적으로 돌보미 서비스 이용 비용의 50%에서 80%까지 지원하며, 최대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입니다.
이 사업을 통해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은 돌보미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을 줄이고, 둘째 아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,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은 경기도 여성가족과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에는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, 돌보미 서비스 이용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,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.
2.1 신청 기간 및 서류
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, 자세한 신청 기간은 경기도 여성가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서류는 아이의 출생증명서,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, 돌보미 서비스 이용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,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. 신청 서류 제출 시에는 모든 필수 서류가 완벽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,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2.2 문의 및 안내
경기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여성가족과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,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여성가족과 또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3,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이용 시 주의사항
- 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비용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,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.
- 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에는 아이의 안전 및 건강에 유의하고, 돌보미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아이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돌보미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에는 즉시 해당 기관 또는 경기도 여성가족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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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둘째아이 돌봄 지원, 궁금한 점은?
경기도에서는 둘째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“둘째아이 돌봄 지원 사업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둘째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,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둘째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, 경기도 육아 지원센터 또는 경기도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해주세요.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.
“둘째아이 돌봄, 든든한 경기도가 함께합니다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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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
질문. 경기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?
답변. 경기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만 12개월 이상 만 7세 미만의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둘째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질문. 지원 대상이 되는 둘째 아이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답변. 지원 대상이 되는 둘째 아이의 나이는 신청일 기준 만 12개월 이상 만 7세 미만입니다. 즉, 신청일 기준 생후 12개월 이상 7세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. 예를 들어, 2023년 10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, 2022년 10월 2일 이후 출생하여 2030년 10월 1일 이전에 만 7세가 되는 아이가 지원 대상입니다. 만 7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입니다.
질문. 어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
답변. 어린이집, 유치원, 가정어린이집,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,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답변. 지원 대상 가정은 선택한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 이용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월 15만원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15만원만 지원받게 됩니다.
질문.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답변.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.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
답변.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질문.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답변.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입니다. 매년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갱신 신청은 지원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.
답변.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